보수교육

보수교육이란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써,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직무교육과 보육교사가 상위 등급의 자격(3급 → 2급, 2급 → 1급)을 취득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승급교육 및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사전 직무교육을 말함
※ 근거:「영유아보육법」제23조, 제23조의2, 시행규칙 제11조의2[시행일: 2014. 3. 1.], 제20조, 제39조의4

보수교육 종류

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보수교육종류, 사전직무교육을 설명한 표
직무교육 사전직무교육
일반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기본교육/
심화교육
장기
미종사자
교육
영아보육
직무교육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보수, 승급교육 대상 안내

보육교사 등의 보수교육

보수교육종류, 승급교육을 설명한 표
직무교육 승급교육
일반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기본교육/
심화교육
장기
미종사자
교육
영아보육
직무교육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교육구분별 보수교육 대상자

교육대상, 교육구분, 교육시간, 비고를 설명한 표
교육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 고
직무 교육 일반
직무
교육
보육
교사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40시간 매 3년마다
원장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경우 40시간 매 3년마다
장기
미종사자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또는 원장 자격 취득자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특별
직무
교육
영아
보육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장애아
보육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방과후
보육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승급 교육 2급 승급 교육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1급 승급 교육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원장 사전
직무 교육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나 치료사로 근무하는 자도 일반・특별직무교육대상으로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일반직무교육이나 특별직무교육 중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음)
※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이 정지 될 수 있으므로 보수교육 대상자는 필히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예) 2020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경우 만 2년이 경과한 2022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그해에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해인 2023년 12월까지 받아야 함. 2023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1회 위반,
2024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2회 위반, 2025년도에도 받지 않았다면 3회 위반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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