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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 안내

작성일
2024-05-10 21:10:33
작성자
진주시청
조회수 :
379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14조(사용료의 반환) 2항 규정에 따라, 사용료 반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체육시설 예약 및 취소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전부 반환

  가. 우천 또는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한 경우

  나. 체육시설 자체 사정으로 인해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다. 사용일로부터 5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2. 일부 반환

  가. 사용일로부터 3일 전까지 사용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90% 반환

  나. 사용일로부터 1일 전까지 사용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75% 반환

3. 반환 불가 : 당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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