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에 의한 운영 기준 변경 안내 2024/1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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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 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와 이용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감면 기준 변경을 안내 드립니다. ※ 시행일자 : 2024년 11월 11일
□ 월아산·진양호 우드랜드 체험·사용료 및 감면 기준 ○ 체험료 30% 감면 -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다만, 자녀 중 한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사용료 30% 감면 -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관련 행사(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월아산 자연휴양림 휴양시설 사용료 및 감면 기준 ○ 사용료 30%감면 -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다만, 자녀 중 한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월아산 산림레포츠시설 체험료 및 감면 기준 ○ 체험료 30%감면 - 산림레포츠시설 2개 이상 이용자(1인 기준) □ 자연휴양림 예약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 기준
※ 공휴일 앞날은 성수기 주말 기준으로 요금이 반환됩니다. ※ 참 고 1. 면제·감면대상 증명은 본인이 하여야 한다(현장에서 주민등록증, 관련 증명서 등 확인) 2. 체험료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