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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날짜, 첨부파일, 내용
조례 개정에 의한 운영 기준 변경 안내 2024/11/04
첨부파일

산림휴양 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와 이용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감면 기준 변경을 안내 드립니다※ 시행일자 : 2024년 11월 11일

 

월아산·진양호 우드랜드 체험·사용료 및 감면 기준 

체험료 30% 감면

  -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다만자녀 중 한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3조에 따라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사용료 30% 감면

  -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관련 행사(다만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

 

월아산 자연휴양림 휴양시설 사용료 및 감면 기준 

사용료 30%감면

  -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다만자녀 중 한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3조에 따라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월아산 산림레포츠시설 체험료 및 감면 기준 

체험료 30%감면 

  - 산림레포츠시설 2개 이상 이용자(1인 기준)


자연휴양림 예약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 기준 

구 분

공제기준

비 고

주 중

주 말

사용예정일 5일 전

총 요금 환급

총 요금 환급

 

사용예정일 4일 전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2일 전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총 요금의 4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

총 요금의 40% 공제 후 환급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총 요금의 6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2전까지

총 요금 환급

총 요금 환급

 

사용예정일 1전까지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공휴일 앞날은 성수기 주말 기준으로 요금이 반환됩니다.


참 고

1. 면제·감면대상 증명은 본인이 하여야 한다(현장에서 주민등록증관련 증명서 등 확인)

2. 체험료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