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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호공원의 공지사항과 생생한 체험후기를 안내드립니다.



신청절차

  1. 공원 시설물 이용 가능 기간 문의 (전화 055-749-5961)
  2. "진주시 진양호공원 시설물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다운 및 작성
  3. 방문접수 및 담당자 이메일 접수
  4. 신청완료 확인

진양호공원 이용 시 준수사항

  1. 공원 시설물 사용은 허가받은 자에 한하며, 허가받은 장소와 시간으로 제한한다.
  2. 공원 사용 시 시설물과 수목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훼손 시에는 변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공원 내에서는 화기사용과 각종 취사 행위는 일절 금지한다.
  4. 공원 내에서는 음주, 가무 등 유흥행위와 고성방가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잔디를 손상시키는 구기 운동은 하지 않아야 하며, 손상 시 복구하여야 한다.
  6. 공원 사용 중 발생 되는 쓰레기는 직접 수거하여 되가져 가야 한다.
  7.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무단시설물을 일체 설치할 수 없다. (현수막, 그늘막 등 포함)
  8. 공원 내에서 공원 관계자 외 출입이 금지된 구역을 출입할 수 없다.
  9. 공원 내 원활한 교통 환경조성을 위하여 차량 이용자는 공원 관계자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10. 공원 이용자의 안전과 불편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자 측에서 안전요원을 배치·운영해야 한다.
진주시 진양호공원 시설물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