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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

2021년 보육교직원 응급처치·심폐소생술교육(7월)

  • 시설구분 :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 교육과정 : 어린이집지원프로그램-보육교직원교육
  • 교육구분 : 보육교직원교육
  • 신청대상 : 성인
  • 접수일시 : 2021-06-24 13:00 ~ 2021-06-28 13:00
  • 교육기간 : 2021-07-01 ~ 2021-07-01
  • 요일시간 : 7월 1일 (목) 18:00~20:00
  • 선발방식 : 선착순
  • 정원/접수인원/대기자정원 : 40명 / 40 명 / 0명
  • 신청현황 : 40명 (대기자 : 0명)
  • 수강료 : 0원
  • 접수처 :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강좌안내

2021년 보육교직원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7월)
❍ 교육일시 : 2021. 7. 1.(목) 18:00 ~ 20:00
❍ 대 상 :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2021년 보육교직원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6월)에 참여한 어린이집 제외)
❍ 인 원 : 40명(어린이집 1개소 당 1명 신청가능)
-자세한 내용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공지를 확인해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 교육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문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지원사업 담당자 749-3615

예약/취소안내

이용료 등의 반환 안내

※ 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료 또는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센터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나 정지되었을 때
  3. 센터를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의에 따른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기준(제13조 제2항 관련)

구분, 반환 금액의 항목으로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반환 금액
제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또는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제1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또는 사용료 전액
제13조 제1항 제3호 중 이용 또는 사용 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용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제13조 제1항 제3호 중 이용 또는 사용 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용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과 취소 일까지의 이용 또는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강사안내

사진 없음
김재민
  • 과목 :
    영유아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
  • 자격증정보 :
    1급 응급구조사, 구급지도관
  • 강사소개 :
    (현)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생활 속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및 AED 강사 (현) 진주소방서 상대 119안전센터 소방장

시설안내

사진 없음
  • 시설명 :
    육아종합지원센터 > 육아종합지원센터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1463번길 17 (하대동)
  • 담당부서 :
    아동보육과
  • 담당자 :
    육아종합지원팀 / 055-749-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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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육과 육아종합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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