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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

7월 집에서도 놀자 (4범주 놀이키트 A형 : 우주선 풍선자동차 + 펭귄얼음깨기) 신청

  • 시설구분 :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 교육과정 : 가정양육지원프로그램-부모교육
  • 교육구분 : 공통부모교육
  • 신청대상 : 성인
  • 접수일시 : 2021-07-20 10:00 ~ 2021-07-23 10:00
  • 교육기간 : 2021-07-12 ~ 2021-07-23
  • 요일시간 : 화요일
  • 선발방식 : 선착순
  • 정원/접수인원/대기자정원 : 30명 / 30 명 / 0명
  • 신청현황 : 30명 (대기자 : 0명)
  • 수강료 : 0원
  • 접수처 : 진주시통합예약시스템

교육강좌안내

* A형 우주선풍선자동차 & 펭귄얼음깨기 선택하시는 가족 (A형,B형 중 선택1만 가능 )

* 선착순 30가족 신청

* 반드시 온라인강의 수강후 소감문 등을 작성한 신청서는 메일로 보내주세요 (thanks3829@ korea.kr)
신청서는 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 메일 도착한 가정에만 키트가 제공됩니다.
( 참고로 저희 센터 메일은 공직자 메일이라 확인을 하였음에도 가정에서는 읽지않음으로 표시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내주신 메일은 모두 확인이 됩니다. 혹시 이상이 발견될시 전화연락드립니다. )

예약/취소안내

이용료 등의 반환 안내

※ 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료 또는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센터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나 정지되었을 때
  3. 센터를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의에 따른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기준(제13조 제2항 관련)

구분, 반환 금액의 항목으로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반환 금액
제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또는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제1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또는 사용료 전액
제13조 제1항 제3호 중 이용 또는 사용 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용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제13조 제1항 제3호 중 이용 또는 사용 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용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과 취소 일까지의 이용 또는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강사안내

사진 없음
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 과목 :
    공통부모교육
  • 자격증정보 :
  • 강사소개 :
    **

시설안내

사진 없음
  • 시설명 :
    육아종합지원센터 > 육아종합지원센터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1463번길 17 (하대동)
  • 담당부서 :
    아동보육과
  • 담당자 :
    육아종합지원팀 / 055-749-5435
지도 건너뛰기

페이지담당 :
아동보육과 육아종합지원팀
전화번호 :
055-749-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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