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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

"9월 집에서도 놀자! 6,7범주 놀이키트 " 신청 안내

  • 시설구분 :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 교육과정 : 가정양육지원프로그램-부모교육
  • 교육구분 : 공통부모교육
  • 신청대상 : 성인
  • 접수일시 : 2021-09-24 10:00 ~ 2021-09-27 21:00
  • 교육기간 : 2021-09-17 ~ 2021-09-23
  • 요일시간 : 금요일 10시
  • 선발방식 : 선착순
  • 정원/접수인원/대기자정원 : 50명 / 50 명 / 0명
  • 신청현황 : 50명 (대기자 : 0명)
  • 수강료 : 0원
  • 접수처 : 진주시 통합예약시스템, 메일

교육강좌안내

* 9월 집에서도 놀자! 놀이키트 신청안내 *
1. 온라인 컨텐츠 부모교육 을 이수
2. 진주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접수
3.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다운로드후 작성하여 메일로 접수 ( thanks3829@korea.kr ) (아이디는 신청자 본인이름으로 )
4. 놀이키트 수령 후 3일이내 만족도 조사서를 꼭 메일로 회신

* 한가구당 1회만 신청 접수 인정 ( " 부부 각각 신청 절대 금지" )
* 신청서와 만족도는 공지사항 신청 안내에 첨부 되어있습니다
* 반드시 신청시작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4일 금요일 10시 ~ 50가족 마감시까지)
* 문의 749-3624

강의신청서

예약/취소안내

이용료 등의 반환 안내

※ 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료 또는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센터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나 정지되었을 때
  3. 센터를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의에 따른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기준(제13조 제2항 관련)

구분, 반환 금액의 항목으로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반환 금액
제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또는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제1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또는 사용료 전액
제13조 제1항 제3호 중 이용 또는 사용 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용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제13조 제1항 제3호 중 이용 또는 사용 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용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과 취소 일까지의 이용 또는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강사안내

사진 없음
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 과목 :
    공통부모교육
  • 자격증정보 :
  • 강사소개 :
    **

시설안내

사진 없음
  • 시설명 :
    육아종합지원센터 > 육아종합지원센터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1463번길 17 (하대동)
  • 담당부서 :
    아동보육과
  • 담당자 :
    육아종합지원팀 / 055-749-5435
지도 건너뛰기

페이지담당 :
아동보육과 육아종합지원팀
전화번호 :
055-749-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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