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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

2021년 좋은부모교육(10월)1회기 - 스마트 폰 과의존 예방교육

  • 시설구분 :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 교육과정 : 가정양육지원프로그램-부모교육
  • 교육구분 : 공통부모교육
  • 신청대상 : 진주시 거주 영유아 양육자
  • 접수일시 : 2021-10-07 11:00 ~ 2021-10-13 16:00
  • 교육기간 : 2021-10-14 ~ 2021-10-14
  • 요일시간 : 목요일, 10:30~12:30
  • 선발방식 : 선착순
  • 정원/접수인원/대기자정원 : 20명 / 20 명 / 2명
  • 신청현황 : 8명 (대기자 : 0명)
  • 수강료 : 0원
  • 접수처 : 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강좌안내

*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교육이 취소될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시는 분은 신청을 자제해 주시고, 발열(37.5이상) 및
호흡기 증상, 코로나 관련 장소 방문 및 확진자 접촉자는 수업 참여가 불가합니다.

* 첨부된 교육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의계획서

예약/취소안내

이용료 등의 반환 안내

※ 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료 또는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센터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나 정지되었을 때
  3. 센터를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의에 따른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기준(제13조 제2항 관련)

구분, 반환 금액의 항목으로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반환 금액
제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또는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제1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또는 사용료 전액
제13조 제1항 제3호 중 이용 또는 사용 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용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제13조 제1항 제3호 중 이용 또는 사용 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용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과 취소 일까지의 이용 또는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강사안내

사진 없음
권영심
  • 과목 :
    좋은부모교육
  • 자격증정보 :
    성폭력상담원, 청소년지도사2급, 평생교육사2급, 심리상담사1급, 가족상담사1급, 전문상담사2급
  • 강사소개 :
    경남가정지원센터 부모교육 특강 마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심리상담사 라인평생교육원 상담실제이론 교수 소속, 경남 스마트 쉼센터 교육강사

시설안내

사진 없음
  • 시설명 :
    육아종합지원센터 > 육아종합지원센터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1463번길 17 (하대동)
  • 담당부서 :
    아동보육과
  • 담당자 :
    육아종합지원팀 / 055-749-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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