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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

좋은부모교육(11월)1회기 "우리아이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맞춤 놀이 코칭"

  • 시설구분 :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 교육과정 : 가정양육지원프로그램-부모교육
  • 교육구분 : 공통부모교육
  • 신청대상 : 진주시 거주 영유아 자녀를 둔 양육자
  • 접수일시 : 2021-10-26 11:00 ~ 2021-10-27 18:00
  • 교육기간 : 2021-11-02 ~ 2021-11-09
  • 요일시간 : 11.2(화), 11.9(화) / 10:30~12:30 /2회 실시
  • 선발방식 : 선착순
  • 정원/접수인원/대기자정원 : 20명 / 20 명 / 2명
  • 신청현황 : 20명 (대기자 : 1명)
  • 수강료 : 0원
  • 접수처 : 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강좌안내

* 한번 신청으로 11.2(화), 11.9(화) 2회 모두 참석하시는 교육입니다.

*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교육이 취소될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시는 분은 신청을 자제해 주시고, 발열(37.5이상) 및
호흡기 증상, 코로나 관련 장소 방문 및 확진자 접촉자는 수업 참여가 불가합니다.

* 첨부된 교육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의계획서

예약/취소안내

이용료 등의 반환 안내

※ 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료 또는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센터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나 정지되었을 때
  3. 센터를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의에 따른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기준(제13조 제2항 관련)

구분, 반환 금액의 항목으로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반환 금액
제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또는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제1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또는 사용료 전액
제13조 제1항 제3호 중 이용 또는 사용 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용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제13조 제1항 제3호 중 이용 또는 사용 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용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과 취소 일까지의 이용 또는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강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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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남희
  • 과목 :
    상담, 부모교육
  • 자격증정보 :
    교류분석상담사,놀이상담사1급,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강사 등
  • 강사소개 :
    현, MNH 상담심리센터장 현, 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양육상담 상담사 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영유아발달이해 ,부모양육태도점검, 양육스트레스관리 부모교육등)

시설안내

사진 없음
  • 시설명 :
    육아종합지원센터 > 육아종합지원센터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1463번길 17 (하대동)
  • 담당부서 :
    아동보육과
  • 담당자 :
    육아종합지원팀 / 055-749-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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