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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

11월 공통부모교육 "부모양육태도점검 부모교육" 신청안내

  • 시설구분 :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 교육과정 : 가정양육지원프로그램-부모교육
  • 교육구분 : 공통부모교육
  • 신청대상 : 영유아 자녀를 둔 父 또는 母
  • 접수일시 : 2021-10-29 14:00 ~ 2021-11-02 18:00
  • 교육기간 : 2021-11-03 ~ 2021-11-03
  • 요일시간 : 수요일 19시~21시
  • 선발방식 : 선착순
  • 정원/접수인원/대기자정원 : 8명 / 8 명 / 0명
  • 신청현황 : 8명 (대기자 : 0명)
  • 수강료 : 0원
  • 접수처 : 진주시통합예약시스템

교육강좌안내

* 부모양육태도점검 부모교육 "자녀놀이에 어떻게 참여 하나요"
* 11월 3일 (수) 19:00~21:00
* 영유아자녀를 둔 부모 ( 부부, 아빠, 엄마)
* 부부 두분이 오실경우는 대표신청자로 예약신청하시고 담당자에게 전화주셔요 ( 749-3624 )
* 아빠 참석을 적극 권장합니다

예약/취소안내

이용료 등의 반환 안내

※ 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료 또는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센터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나 정지되었을 때
  3. 센터를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의에 따른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기준(제13조 제2항 관련)

구분, 반환 금액의 항목으로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반환 금액
제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또는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제1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또는 사용료 전액
제13조 제1항 제3호 중 이용 또는 사용 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용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제13조 제1항 제3호 중 이용 또는 사용 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용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과 취소 일까지의 이용 또는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강사안내

사진 없음
문남희
  • 과목 :
    상담, 부모교육
  • 자격증정보 :
    교류분석상담사,놀이상담사1급,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강사 등
  • 강사소개 :
    현, MNH 상담심리센터장 현, 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양육상담 상담사 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영유아발달이해 ,부모양육태도점검, 양육스트레스관리 부모교육등)

시설안내

사진 없음
  • 시설명 :
    육아종합지원센터 > 육아종합지원센터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1463번길 17 (하대동)
  • 담당부서 :
    아동보육과
  • 담당자 :
    육아종합지원팀 / 055-749-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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