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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

(4세) 클로버부모자녀 체험활동 신청안내 "무지개 물고기"

  • 시설구분 :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 교육과정 : 가정양육지원프로그램-부모교육
  • 교육구분 : 공통부모교육
  • 신청대상 : 성인,영아
  • 접수일시 : 2021-11-03 14:00 ~ 2021-11-05 10:00
  • 교육기간 : 2021-11-06 ~ 2021-11-06
  • 요일시간 : 토요일 10시30분~12시
  • 선발방식 : 선착순
  • 정원/접수인원/대기자정원 : 6명 / 6 명 / 0명
  • 신청현황 : 6명 (대기자 : 0명)
  • 수강료 : 0원
  • 접수처 : 진주시 통합예약시스템

교육강좌안내

* 부모자녀체험활동 "무지개 물고기" -미술활동
* 11월 6일(토) 10시반~12시 4세 자녀1명 + 양육자1명 참석
* 신청자란에 ( 참석부모성별, 참석자녀 이름, 자녀 생년월일) 을 반드시 적어주세요
* 마스크 필히 착용, 손소독 등 방역에 관한 사항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교육시작5분전까지는 입실, 착석당부드립니다.
* 문의 : 749-3624

예약/취소안내

이용료 등의 반환 안내

※ 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료 또는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센터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나 정지되었을 때
  3. 센터를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의에 따른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기준(제13조 제2항 관련)

구분, 반환 금액의 항목으로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반환 금액
제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또는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제1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또는 사용료 전액
제13조 제1항 제3호 중 이용 또는 사용 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용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제13조 제1항 제3호 중 이용 또는 사용 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용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과 취소 일까지의 이용 또는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강사안내

사진 없음
박미란
  • 과목 :
    공통부모교육 -부모자녀 체험활동
  • 자격증정보 :
  • 강사소개 :
    2016년부터 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자녀체험활동 강사 활동. 현재 한국남동발전 빛뜰어린이집 원장

시설안내

사진 없음
  • 시설명 :
    육아종합지원센터 > 육아종합지원센터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1463번길 17 (하대동)
  • 담당부서 :
    아동보육과
  • 담당자 :
    육아종합지원팀 / 055-749-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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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담당 :
아동보육과 육아종합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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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749-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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