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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반환 금액 |
---|---|
제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이용료 또는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
제1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이용료 또는 사용료 전액 |
제13조 제1항 제3호 중 이용 또는 사용 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이용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
제13조 제1항 제3호 중 이용 또는 사용 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이용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과 취소 일까지의 이용 또는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