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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

(1차) 2020년 표준보육과정 "놀면서 자란다!" (0~2세) 교육

  • 시설구분 :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 교육과정 : 어린이집지원프로그램-표준보육과정
  • 교육구분 : 표준보육과정
  • 신청대상 : 성인
  • 접수일시 : 2020-12-08 13:00 ~ 2020-12-11 18:00
  • 교육기간 : 2020-12-16 ~ 2020-12-16
  • 요일시간 : 수요일, 16:00 ~ 18:20
  • 선발방식 : 선착순
  • 정원/접수인원/대기자정원 : 50명 / 50 명 / 0명
  • 신청현황 : 50명 (대기자 : 0명)
  • 수강료 : 0원
  • 접수처 : 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강좌안내

- 2020년 표준보육과정 "놀면서 자란다~" (0~2세) 교육은 1차 ~ 3차 동일교육입니다.(신청 시 택 1)
- 신청 시 "추가설명" 란에 어린이집 유형(국공립, 가정, 민간, 법인단체, 직장 등 ) 을 입력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교육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담당 749 - 3615

강의계획서

예약/취소안내

이용료 등의 반환 안내

※ 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료 또는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센터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나 정지되었을 때
  3. 센터를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의에 따른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기준(제13조 제2항 관련)

구분, 반환 금액의 항목으로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반환 금액
제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또는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제1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또는 사용료 전액
제13조 제1항 제3호 중 이용 또는 사용 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용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제13조 제1항 제3호 중 이용 또는 사용 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용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과 취소 일까지의 이용 또는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강사안내

사진 없음
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 과목 :
    직무교육
  • 자격증정보 :
  • 강사소개 :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동영상 강의

시설안내

사진 없음
  • 시설명 :
    육아종합지원센터 > 육아종합지원센터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1463번길 17 (하대동)
  • 담당부서 :
    아동보육과
  • 담당자 :
    육아종합지원팀 / 055-749-5435
지도 건너뛰기

페이지담당 :
아동보육과 육아종합지원팀
전화번호 :
055-749-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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