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COME TO JINJU NAMGANG EXHIBITION HALL
관람시간
[3월~11월] 10:00~21:00
[12월~2월] 10:00~18:00
[유등축제기간] 10:00~22:00
관람 종료 30분 전까지 입장마감
휴관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비공휴일 휴관 / 야외 옥상정원은 휴관일에도 무료 개방
관람료
대상자 | 관람료(원) | 비고 | |
---|---|---|---|
개인 | 단체(20인 이상) | ||
어른 | 2,000원 | 1,500원 | 19세 이상 64세 이하 |
청소년 및 군인 | 1,000원 | 800원 | 13세 이상 18세 이하 / 하사 이하 군인, 의무경찰 |
어린이 | 500원 | 400원 | 7세 이상 12세 이하 |
관람료 할인 (관람료의 50% 감경)
경남가족단위 관람객? 아동 또는 보호자 중 1인 이상이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입장하는 자.‘보호자’는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관련 신분증 및 증명서 확인이 가능한 자
관람료 면제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호자 1명
- 「국민생활기초법」에 따른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따른 법률」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
- 「공직선거법」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표참여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
- 「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따른 진주시명예시민
- 「진주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 「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와 그 가족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증 소지자로 연간 봉사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사람
기타
유의사항
MANNER OF VIEWING
방문이 즐겁고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서로를 배려하는 관람을 통해 모두에게 특별한 순간을 선사해 주세요.
조용히 관람해 주세요
작품은 눈으로만 감상해 주세요
한 발짝 물러나 주세요
휴대폰은 진동으로 해주세요
음식물은 반입이 불가해요
부피가 큰 소지품은 맡겨주세요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관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