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JavaScript has been disabled. This site requires JavaScript for full functionality, please enable.
목록으로
수강료 반환 안내「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강료를 반환해 드립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본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주소는 자동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