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안내
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교사가 연중 보수교육(승급·직무), 결혼, 연차휴가, 질병 및 경조사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보육 공백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분 | 우선순위 | 지원내용 | 지원일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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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1 | 보수교육(직무교육 우선 지원) | 5일, 최대 10일 | 사전 신청 |
2 | 본인 결혼(우선 지원) | 1~5일, 최대 5일 | ||
연가 | 1~15일, 최대 15일 | |||
3 | 예비군 훈련 | 훈련 기간 | ||
건강검진* | 1일 | |||
4 |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 회당 1일 | ||
긴급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 제한없음 | 수시 신청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본인 질병 등 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1~10일, 최대 10일 | ||
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 최대 3일 | ||
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
5일, 최대 10일 | |||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 최대 3일 | |||
일.가정양립 | 가족돌봄휴가(가족의 질병,사고, 노령또는 자녀의 양육) | 1일, 최대 3일 | ||
퇴직 | 보육교사 퇴직(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가능) | 1~5일, 최대 5일 |
구분 | 신청기간 | 지원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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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기 | 5월 1일 ~ 10일 | 5월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하는 대체교사 지원전(1.1~4.30.)에는 어린이집 대체교사 직접채용 인건비 신청 |
6회기 | 6월 | ||
7회기 | 6월 1일 ~ 10일 | 7월 | |
8회기 | 7월 1일 ~ 10일 | 8월 | |
9회기 | 8월 1일 ~ 10일 | 9월 | |
10회기 | 9월 1일 ~ 10일 | 10월 | |
11회기 | 10월 1일 ~ 10일 | 11월 | |
12회기 | 11월 1일 ~ 10일 |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