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가이드

어린이집 설치

영유아보육법 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각각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에 따른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

어린이집 입지조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집은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해야 하므로, 영유아의 신체적·사회적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폐기물처리시설, 유흥업소, 전염병원 등) 인근에 어린이집이 입지하지 않도록 인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위험시설 또한 어린이집 인근에 입지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어린이집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시설로부터 외곽경계선이 되는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육부서와 건축 및 기타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어린이집의 인가 또는 위험시설의 신축을 위한 건축 허가 시 어린이집을 입지조건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조치해야 함

[2024 보육사업안내 p38.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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