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변경)인가/휴지/폐지

인가절차

인가절차

신청인

처리기관/시·군·구

  • 설치 전 상담→상담협조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 및 현장 확인→결재→인가증 작성(변경사항 기재)→교부

인가신청

  •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법 제13조)
  •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설치인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보육수요 등 지역 여건 및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설치 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4조의3)
  • 어린이집의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어린이집 인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시행규칙 제5조제1항)
  •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전자문서 포함)는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름(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 중인 자가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시설의 종류·명칭·대표자·소재지·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전자문서 포함)는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름(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2024 보육사업안내 p26. 인가절차 및 유의사항]

어린이집의 휴지·폐지

  •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휴지 2개월 전까지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와 다음의 구비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시행규칙 제36조)
  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
  5. 폐지·휴지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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