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변경)인가/휴지/폐지
인가절차
신청인
처리기관/시·군·구
- 설치 전 상담→상담협조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 및 현장 확인→결재→인가증 작성(변경사항 기재)→교부
인가신청
-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법 제13조)
-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설치인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보육수요 등 지역 여건 및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설치 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4조의3)
- 어린이집의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어린이집 인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시행규칙 제5조제1항)
-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전자문서 포함)는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름(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 중인 자가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시설의 종류·명칭·대표자·소재지·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전자문서 포함)는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름(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2024 보육사업안내 p26. 인가절차 및 유의사항]
어린이집의 휴지·폐지
-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휴지 2개월 전까지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와 다음의 구비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시행규칙 제36조)
-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
-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
-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
-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
- 폐지·휴지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