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 안내

사업 안내

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교사가 연중 보수교육(승급·직무), 결혼, 연차휴가, 질병 및 경조사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보육 공백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간

  • 대체교사 지원 : 5월 ~ 12월

지원내용

  •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보수교육 참석이나 본인 결혼·연가, 예비군훈련, 건강검진, 긴급사유(아동학대로 인한 긴급지원), 가족상, 본인 질병·사고, 모성보호 등 발생 시 지원
  • 토요일은 미지원, 주중 공휴일은 지원한 것으로 간주

지원대상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 교사겸직원장,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 신청인원이 지원 가능한 대체교사 인원보다 많을 시, 소규모(보육교사 5인 이하) 어린이집의 장기근속 보육교사, 보육교사, 교사겸직원장 순으로 우선 지원

지원 사유별 일수 안내

우선순위, 지원내용, 지원일수, 비고를 나타낸 표
구분 우선순위 지원내용 지원일수 비고
상시 1 보수교육(직무교육 우선 지원) 5일, 최대 10일 사전 신청
2 본인 결혼(우선 지원) 1~5일, 최대 5일
연가 1~15일, 최대 15일
3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건강검진* 1일
4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회당 1일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수시 신청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 최대 10일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5일, 최대 10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일.가정양립 가족돌봄휴가(가족의 질병,사고, 노령또는 자녀의 양육) 1일, 최대 3일
퇴직 보육교사 퇴직(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가능) 1~5일, 최대 5일
* 긴급사유 발생 시 당일 지원은 불가. 신청 후 익일부터 지원가능

지원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접속(http://cpms.childcare.go.kr)→어린이집 운영→교직원 관리→대체교사 신청
  • 신청기간: 전월 1일~10일
신청기간, 지원기간, 비고를 나타낸 표
구분 신청기간 지원기간 비고
5회기 5월 1일 ~ 10일 5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하는
대체교사 지원전(1.1~4.30.)에는
어린이집 대체교사 직접채용 인건비 신청
6회기 6월
7회기 6월 1일 ~ 10일 7월
8회기 7월 1일 ~ 10일 8월
9회기 8월 1일 ~ 10일 9월
10회기 9월 1일 ~ 10일 10월
11회기 10월 1일 ~ 10일 11월
12회기 11월 1일 ~ 10일 12월

안내사항

  • 지원되는 대체교사는 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개채용으로 선발된 보육업무 유 경력자입니다. 이에 실습생과는 다름을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신청 원칙이며 근무시간 조정 시 센터 담당자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 법정 공휴일은 근무일로 인정되어 지원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사업은 정부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은 없습니다.
  • 대체교사가 기본적인 정교사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휴가를 신청한 교사가 사전에 지원받는 주의 수업준비 및 보육계획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실 청소 외 기타 어린이집 잡무(대청소, 화장실 청소, 차량운행, 조리업무, 설거지 등)는 불가합니다.
  • 지원확정 이후에는 날짜 변경이 불가능하오니 휴가날짜를 신중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신청 바로가기


페이지담당 :
아동보육과 육아종합지원팀
전화번호 :
055-749-5435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