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안내

지원내용

  • 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 담임교사(교사겸직원장)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기간 : 1월 ~ 예산소진시까지
    ※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대체교사는 5월부터 지원되며, 대체교사 인원에 비해 수요가 많은 경우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드림

세부사항

  • 지원단가 : 1일 93,690원(8시간 기준) / 1일 46,880원(4시간 기준)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 지원기준
    • 실제 근무일(일 8시간 근무)기준으로 지원
    •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시 4시간 근무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 가능
    •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지급
우선순위, 지원내용, 지원일수, 비고를 나타낸 표
구분 우선순위 지원내용 지원일수 비고
상시 1 보수교육(직무교육 우선 지원) 5일, 최대 10일 사전 신청
2 본인 결혼(우선 지원) 1~5일, 최대 5일
연가 1~15일, 최대 15일
3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건강검진* 1일
4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회당 1일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수시 신청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 최대 10일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5일, 최대 10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일.가정양립 가족돌봄휴가(가족의 질병,사고, 노령또는 자녀의 양육) 1일, 최대 3일
퇴직 보육교사 퇴직(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가능) 1~5일, 최대 5일
* 긴급사유 발생 시 당일 지원은 불가. 신청 후 익일부터 지원가능

신청방법 및 지원 절차

신청방법

지원 전, 지원 중, 지원 후에 따른 신청방법을 설명한 표
구분 내용
지원 전
(①대체교사
지원신청서작성)
- 신청서류 : 대체교사 지원사업 신청서, 직접채용 대체교사 자격증 사본 제출
* 장기미종사자는 대체교사 근무불가
- 신청방법 : 문서24로 접수 후 전화확인 필수(055)749-3619)
* 신청 후 익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대체교사 근무 전 신청서 제출 필수
(대체교사 지원신청서 제출 전 대체교사 근무 내역은 보조금 지원되지 않으므로 유의)
지원 중 (어린이집) 대체교사 근무기간 종료 전까지 임면보고(진주시청 아동보육과)
* 동일어린이집에서 1년 내 임면보고 한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의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를 제외한 임면보고 구비서류 불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 확인 점검 실시(대체교사 신분증 확인)
지원 후
(②보조금 신청서작성)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인건비 선 지급, 매월 보조금 신청 날에 보육통합시스템에서 신청
* 대체교사 근무기간을 월별로 나눠 해당기간의 익월 신청
(예) A교사가 1월 16일 ~ 1월 20일 근무 시, 전체 근무내역 : 2월 보조금 신청
        B교사가 1월 30일 ~ 2월 3일 근무 시,
        1월 30일 ~ 1월 31일 근무 내역 : 2월 보조금 신청
        2월 1일 ~ 2월 3일 근무 내역 : 3월 보조금 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접속→보조금→인건비 신청→대체교사 인건비→보조금 신청서 및증빙서류 스캔 첨부
※ 증빙서류 : 연가, 보수교육 등 확인서(근무상황부, 보수교육 이수증 등), 계좌입금확인서 등
(육아종합지원센터) 서류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인건비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첨부는 보육통합시스템에서 보조금 신청 날에 신청
(대체교사 퇴직처리 후 1개월 이내 신청)

지원절차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절차
  1. 대체교사 채용 및 임면보고

    어린이집 → 진주시(아동보육과)
  2. 대체교사 근무 및 보수 지급

    어린이집 → 대체교사(보수 선 지급)
  3. 보조금 신청 및 지급(매월)

    어린이집→보육통합시스템(증빙서류첨부) 육아종합지원센터 →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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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보육교사의 연가, 보수교육, 근무상황부 등의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 기타 사항 : 지원조건 등 부적합 시 보조금 지급 불가, 4대보험 미지원

안내사항

  • 센터에 사전 신청한 경우에만 인건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전 접수 없이 대체인력 사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임의사용으로 간주하여 지원이 불가합니다.
  • 문서24 접수 후 반드시 확인 전화 부탁합니다.

문의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안내문 및 신청서   보조금 신청서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지원사업 취소·변경 신청서


페이지담당 :
아동보육과 육아종합지원팀
전화번호 :
055-749-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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