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우선순위 | 지원내용 | 지원일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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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1 | 보수교육(직무교육 우선 지원) | 5일, 최대 10일 | 사전 신청 |
2 | 본인 결혼(우선 지원) | 1~5일, 최대 5일 | ||
연가 | 1~15일, 최대 15일 | |||
3 | 예비군 훈련 | 훈련 기간 | ||
건강검진* | 1일 | |||
4 |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 회당 1일 | ||
긴급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 제한없음 | 수시 신청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본인 질병 등 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1~10일, 최대 10일 | ||
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 최대 3일 | ||
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
5일, 최대 10일 | |||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 최대 3일 | |||
일.가정양립 | 가족돌봄휴가(가족의 질병,사고, 노령또는 자녀의 양육) | 1일, 최대 3일 | ||
퇴직 | 보육교사 퇴직(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가능) | 1~5일, 최대 5일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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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전 (①대체교사 지원신청서작성) |
- 신청서류 : 대체교사 지원사업 신청서, 직접채용 대체교사 자격증 사본 제출 * 장기미종사자는 대체교사 근무불가 - 신청방법 : 문서24로 접수 후 전화확인 필수(055)749-3619) * 신청 후 익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대체교사 근무 전 신청서 제출 필수 (대체교사 지원신청서 제출 전 대체교사 근무 내역은 보조금 지원되지 않으므로 유의) |
지원 중 | (어린이집) 대체교사 근무기간 종료 전까지 임면보고(진주시청 아동보육과) * 동일어린이집에서 1년 내 임면보고 한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의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를 제외한 임면보고 구비서류 불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 확인 점검 실시(대체교사 신분증 확인) |
지원 후 (②보조금 신청서작성) |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인건비 선 지급, 매월 보조금 신청 날에 보육통합시스템에서 신청 * 대체교사 근무기간을 월별로 나눠 해당기간의 익월 신청 (예) A교사가 1월 16일 ~ 1월 20일 근무 시, 전체 근무내역 : 2월 보조금 신청 B교사가 1월 30일 ~ 2월 3일 근무 시, 1월 30일 ~ 1월 31일 근무 내역 : 2월 보조금 신청 2월 1일 ~ 2월 3일 근무 내역 : 3월 보조금 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접속→보조금→인건비 신청→대체교사 인건비→보조금 신청서 및증빙서류 스캔 첨부 ※ 증빙서류 : 연가, 보수교육 등 확인서(근무상황부, 보수교육 이수증 등), 계좌입금확인서 등 (육아종합지원센터) 서류 확인 후 보조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