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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조례

2018.10.11 조례 제140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지역의 전통 고유 민속경기인 소싸움을 계승 발전시켜 소싸움 활성화와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 등으로 지역경제 촉진과 소싸움경기를 원만히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싸움경기”란 민속경기로써 소싸움을 위한 경기장에서 싸움소간의 힘겨루기를 말한다.
  2. “싸움소”란 소싸움경기에 출전하게 할 목적으로 수소를 훈련하여 관리하고 있는 소를 말한다.
  3. “심판”이란 소싸움 경기시행자의 승인을 받아 소싸움을 관리·운영 하고 그 경기 결과를 판정하는 자를 말한다.
  4. “응원자”란 경기에 출전한 싸움소에게 응원하는 자로써 싸움소 주인이나 조련사를 말한다.
  5. “경기시행자”란 소싸움경기를 주관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

본 대회의 명칭은 “제○회 진주시 전국민속소싸움대회”(이하“전국대회”라 한다) 및 “토요상설진주소싸움경기”(이하 “상설경기”라 한다)라 칭한다.

제4조(대회개최)

전국대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상설경기는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개최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 할 경우에는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5조(경기의 시행)

  1. 소싸움경기는 시장이 주최하고 경기시행자가 주관한다.
  2. 시장은 소싸움경기 시행에 따른 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의2(경기의 지원)

  1. 시장은 소싸움경기의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하여 경기시행자에게 경기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은 소싸움경기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경기시행자에게 소싸움경기장 부대시설을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다.

제6조(경기의 참가)

  1. 전국 지역투우협회 소속의 싸움소만 출전할 수 있다.
  2. 전국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싸움소 주인은 지역투우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경기 7일전까지, 상설경기에 참가하고자 하는 싸움소 주인은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참가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경기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경기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참가한 경우
    • 경기시행자가 정한 체중에 미달하는 소가 참가한 경우
    • 가축전염병의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실명 등 장애가 있는 소가 참가한 경우

제7조(계체방법)

  1. 전국대회 계체는 경기시행자가 정한 관계자의 입회하에 계체한다. 다만, 상설경기는 계체를 생략할 수 있다.
  2. 싸움소의 계체 및 추첨 장소는 계체장에서 실시하며, 그 시기는 대회 첫날 오전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싸움소의 체급별 무게는 다음 각호와 같다.
    • 갑 종 : 특갑종(900kg 이상), 일반갑종(800kg이상 900kg미만)
    • 을 종 : 특을종(750kg이상 800kg미만), 일반을종(700kg이상 750kg미만)
    • 병 종 : 특병종(650kg이상 700kg미만), 일반병종(600kg이상 650kg미만)

제8조(경기방법)

  1. 소싸움경기 방법은 전국대회는 특갑종, 일반갑종, 특을종, 일반을종, 특병종, 일반병종의 6체급으로 하고, 상설경기는 갑종, 을종, 병종 3체급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소싸움경기 방법은 전국대회는 추첨에 의한 승자 대결방식으로 결승전까지 토너먼트로 진행하고, 상설경기는 경기시행자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대진표에 따라 단판승으로 한다.

제9조(경기규정)

  1. 소싸움에 참가하는 싸움소 주인이 같은 체급에 두마리 이상 출전 시켰을 경우에는 대진표를 분리한다.
  2. 출전싸움소의 응원자는 경기시행자가 제공하는 복장을 착용하고 경기에 임하여야 하며 미착용 시에는 응원을 할 수 없다.
  3. 응원자는 1명으로 하되 응원자와 싸움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4. 경기장안에 심판, 응원자 외 누구도 출입 할 수 없다.
  5.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 하였을 경우에는 진주시가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2년간 출전할 수 없다.

제10조(심판규정)

  1. 전국대회는 전국투우연합회 및 진주투우협회에 소속된 심판 3명(주심1, 부심2)이 진행하며, 상설경기는 진주투우협회 소속 심판 3명(주심1, 부심2)이 진행한다.
  2. 경기도중 상대방 소가 후퇴할 경우라도 1분경과 후 심판이 승패를 결정한다.
  3. 심판내용에 이의가 생겼을 경우에는 부심과의 합의하에 주심이 결정하며, 주심의 결정에도 계속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기권 또는 패자로 선언할 수 있다.
  4. 심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원자 및 싸움소를 퇴장시킬 수 있다.
    • 싸움 중에 상대방 응원자나 싸움소에게 욕설이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
    • 상대방 싸움소에게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 등을 사용하는 행위
    • 소싸움경기에 참가한 싸움소의 이름을 등 부위에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
  5.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심판 판정에 불복하여 경고를 받은 자는 1년간 출전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1조(싸움소의 보호)

싸움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응급약품을 구비 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대회 기간 중에는 수의사를 배치한다.

제12조(보험가입)

전국대회 개최기간 중 소싸움경기장내 입장한 진행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위하여 보험(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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