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어린이집 인가 신청서 - 명칭은 OO어린이집으로 하고, 관할 시군구내 동일 명칭은 사용불가능 합니다. - 소재지는 신청인의 주소와 상관없이 실제로 어린이집이 설치되는 위치를 적어햐합니다. - 보육정원은 1세미만, 1세, 2세, 3세, 3-5세, 방과후로 구분합니다. 2.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인의 정관 1부 : 법인 자체보관 정관사본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등기소 발급 3. 단체의 회칙 및 규약 - 설립자가 개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 해당합니다. 4. 임대차 계약서 - 부동산 임차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5.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설비 목록 - 건출물 대장의 뒷면에 도면 또는 아파트의 경우, 부동산이나 인터넷에 동일 시설의 평면도를 다운받아 제출가능합니다. (직접 도면을 작성할 경우 실내구조를 그린후 실제 측정한 면적을 cm로 표시함) 6.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 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 1년 단위로 일반적인 예산서와 운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예산서 : 1년 총 예산의 규모를 기재하고 수입액은 보육료, 기타수입을 포함해서 계산 해야 합니다. 지출액은 아동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하여 계산해야 함.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하여 1월 ~ 12월까지) - 운영계획서 : 보육목표ㅡ 연간보육계획, 하루일과, 보육프로그램, 월별 행사등을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작성하셔야 합니다. 7. 설립자가 개인인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재 능력에 관한 서류 -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의 ;자산 및 부채현황'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연간 경상보조금 수입총액과 보육료 수입 (보호자 보육료 수입은 제외)을 기준 보증보험에 가입한 증명서류 (보증기간 1년) 8. 인근 놀이터 이용 계획서 - 영유아 50인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놀이터의 면적은 아동 1인당 3.5미터제곱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검사기관 (02-2102-2630) -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02-2056-4700) 9. 전기안전점검서 각지역별 한국전기안전공사 검사팀으로 문의합니다. 10. 가스안전점검서 각지역별 한국 가스안전공사(1544-4500)으로 검사필 후 서류제출 11. 현장방염처리 물품의 방염성능 검사 성적서(방염필증) 방염면허업체에 방염처리의뢰 -> 완료후 소방서의 현장조사 -> 현장 방염처리 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교부 - 각 지역 소방서로 문의 1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 - 검사기간 : 한국 생활 환경 시험연구원(02-2102-2500) 첨부파일에 한글파일로 정리 되어 있으니 다운로드 받으셔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