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호자에게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및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자의 증명서 제출 및 어린이집의 종이문서 관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정보연계를 통해 어린이집에 영유아 건강검진 여부(차수, 일자) 및 예방접종 내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15. 3월부터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확인으로 증명서 제출 갈음)
또한 아동의 생활기록부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 어린이집 재원아동의 건강검진,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 제공
○ 아동생활기록부 온라인 관리 기능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