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용품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 목록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소비자가 해당제품 추가구매방지, 기 사용제품 교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 사항
리콜조치 제품 |
- 어린이제품 총23개 (학용품(3), 완구(5), 유아용 섬유제품(3), 아동용 섬유제품(12)) 【붙임참조】 |
리콜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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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제품 구매자는 해당 제조사에 전화· 방문하면 리콜 조치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음 - 현행 리콜제품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리콜제품알리미(어플)에서 조회 가능함 |
문 의 처 |
-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043-870-5421,5425) -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