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사 처우개선 수당 지급 안내>
진주시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어린이집에서 지급받는 급여와 별도로 아래와 같이 보육교사
개인계좌로 처우개선 수당을 직접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 대상 및 금액
○ 교사근무환경개선비(전국 동일)
- 지원대상 : 영아반 담임교사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 지원금액 및 지급일 : 월 22만원(다음달 7일 지급)
○ 누리과정교사 처우개선비(전국 동일)
- 지원대상 : 누리과정교육을 이수하고 누리과정반 담임교사
- 지원금액 및 지급일 : 월 33만원(매월 25일 지급)
○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전국 동일)
- 지원대상 : 농촌소재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 지원금액 및 지급일 : 월 11만원(다음달 7일 지급)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경상남도 동일)
- 지원대상 : 매월 10일 기준 재직하고 있는 담임교사
- 지원금액 및 지급일
◦ 정부인건비 지원어린이집 근무한 경우 : 월 2만원(매월 25일 지급)
◦ 정부인건비 미지원어린이집 근무한 경우 : 월 4만원(매월 25일 지급)
◦ 정부인건비 미지원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근무한 경우 : 월 5만원(매월 25일 지급)
○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진주시 동일)
- 지원대상 : 매월 10일 기준 동일어린이집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담임교사
- 지원금액 및 지급일
◦정부인건비 지원어린이집 근무한 경우(매월 25일 지급)
∙3년 이상 월 3만원, 5년 이상 월 5만원
◦정부인건비 미지원어린이집 근무한 경우(매월 25일 지급)
∙ 3년 이상 월 3만원, 4년 이상 월 5만원, 5년 이상 월 7만원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
(☎ 749-543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