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누리과정 교사처우개선비 및 운영지원비 지원과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 알림
○ 주요변경사항 : 기존 누리교사 처우개선비 및 운영지원비 지급절차*는 유지하되,
교사 1인당 처우개선비 3만원, 아동 1인당 운영지원비 8,120원 추가 지급
* 시군구별 누리과정 아동 수 × 7만원으로 산출된 예산에서 해당 지자체 담당교사 처우개선비(33만원)
우선 지출 후 아동 수로 균분
○ 적용시기 : '19.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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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9년 보육사업안내 개정사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