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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금이
2016년 1일 50,000원에서 1일 55,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최대 1인 5일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집 지원사업"의 "대체교사 지원사업" 폴더를 참고 하세요.
문의 055-749-3616(대체교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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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및 보육사업안내 개정 알림
2017년 최저시급 안내(6,4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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