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개정사항
구분 |
시행시기 |
주요내용 |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4597호) |
’17.3.14 공포 ’17.9.15 시행 (다만, 제10조 및 제12조의 개정사항은 공포 즉시 시행) |
․ 국가․지자체의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양육 방법과 보호자 역할 등에 대한 교육 및 비용 지원의 근거 규정(제9조의2) ․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의 이용대상에 공무원 외에도 국가․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한자 추가(제10조) ․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설치 지역에 산업단지 포함(제12조) ․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보육과정에서의 영유아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선언적 주의의무 추가 (제18조의2) ․ 어린이집 우선입소대상에 국가유공자˚의 자녀 포함(제28조) ˚국가유공자 중 순직자의 자녀 및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의 자녀 ․ 어린이집 원장은 보호자가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경우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제31조) - 어린이집 원장은 건강검진 결과를 영유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함 |
* ’17. 9월 시행되는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개정 내용은 하위법령 마련 등 추가조치 이후 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