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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등
보육사업 결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2018년 최저 시급 안내(7,530원)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및 보육사업안내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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