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에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2019. 1. 14.)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어린이집 영유아 건강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바, 각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용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철저히 이행하고 어린이집 실내 미세먼지
기준 개선을 위해 공기청정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요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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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미세먼지 농도 확인 및 대응 매뉴얼 이행(미세먼지 농도확인 어플 이용) ◦ 행동요령(외출자제,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용자제 등) ◦ 실외활동 자제, 바깥공기 유입차단(창문 닫고 공기청정기 활용) ◦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실내 물청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