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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및 아동의 안전을 위해 맹견*은 어린이집 등에 출입할 수 없도록
동물보호법이 개정됨(위반시 과태료 300만원)에 따라
어린이집에서는 원아부모 및 방문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아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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