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19.6.12.)됨에 따라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
(이하 "동승보호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을 받고 수료증을 어린이집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이버교통학교 동승보호자 안전교육(사이버교통학교-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교육 이수-수료증 발급, 약3시간 소요)
2. 관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어린이집의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는 즉시 안전 교육을
받고,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시스템에 동승보호자 교육수료내용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미 이수 시 어린이집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기준 근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9]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바항 3호 라목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