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관련 전국 어린이집 휴원 연장에 따른 보육료 등 지원 안내> |
가. (보육료)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전액 지원(1.28.부터 휴원기간 포함 별도 공지 시까지) * 아동이 해외 체류 중이라도 인정되나, 해외 출국 후 91일 되는 날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로 지원 불가 * 4월 부모보육료(바우처)는 4.13.부터 생성 및 결제 요청 가능 - 어린이집은 사전에 보육료 결제 방법, 양육수당 자격 변경 시 자부담 발생 가능 등을 정확하게 보호자에게 안내 바람 나. (연장보육료) 긴급보육으로 실제 출석한 아동에 대하여 연장보육 이용 시간에 따라 지원 * 실제 출석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 등․하원 시각을 입력한 경우(전자출석부 수동 입력, 전자출결시스템에 태그) 4.1(수)~4.3(금) 기간 동안 반드시 해당 정보 수정 필요
다. (인건비) 휴원기간 동안 보육교직원 인건비 정상 지원 * 인건비 지원의 현원 기준의 적용 유예(별도 공지 시까지) 라. (수당) 휴원기간을 근무일 수로 포함하여 지원 * 담임교사지원비,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