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휴원연장 명령
보건복지부의 전국어린이집 휴원연장(′20.3.31.)과 관련하여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고 질병에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진주시 어린이집의 휴원연장을 명령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 거 :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
2. (당초) 휴원기간 : 2020. 2. 22.(토) ~ 2020. 4. 5.(일)
(연장) 휴원기간 : 2020. 2. 22.(토) ~ 미정 ※ 재개원 여부는 추후 확진자 발생수준, 어린이집
내․외 감염통제 가능성, 긴급보육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
3. 조치사항
○ 휴원 시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을 경우 등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하여
휴원연장계획과 당번교사 배치를 통한 긴급보육 계획수립 및 시행
○ 긴급보육 미실시할 경우,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영유아보육법 제44~45조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운영정지(1~6개월) 처분가능
○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
○ 자율등원 및 급․간식 실시, 차량 미운행(부모의 수요가 있을 시 운행가능)
○ 통합보육 시 교사 대 아동 비율준수(가장 낮은 연령 기준)
○ 보육교사는 정상출근을 원칙으로 하되,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경우 원장이 조정 가능
○ 등원자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철저, 1일2회 아동 및 보육교직원 발열체크(책임자 지정)
기침 및 발열 등 증상발생 즉시 등원중단 및 업무배제
○ 긴급보육 아동에 대한 문진표를 작성하여 타 아동의 피해 최소화
○ 어린이집 방역소독 철저, 보육실 교재교구 등은 매일 1회, 출입문 손잡이 등 빈번 접촉
부분은 수시소독 등
○ 창문 및 출입문 등을 개방하여 수시로 환기, 물품 등 교차사용 금지, 급․간식 시 일렬식사
권장, 개인간 거리(2m이상 권장)를 두고 접촉을 최소화
○ 긴급보육 아동 및 보육교직원 마스크 착용 및 손 세정 등 개인위생 철저
○ 외부인 출입제한, 어린이집 출입 방문대장 작성
○ 아동, 보육교직원의 확진자 또는 접촉자 여부 상시 파악 및 보고(유선) 등
4. 기 타
○ 어린이집은 연중운영이 원칙이므로 어린이집 운영은 일정대로 진행, 휴원기간동안 출석
인정특례 유지.[보건복지부-보육기반과(2020.2.23.)도 가족지원과-4887(2020.2.24.) 관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