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건강상태관리 철저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2314호(2020.4.1.)와 관련됩니다.
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을 통해 어린이집 감염 예방 및 방역관리 조치 사항을 기 안내한 바 있으나, 그간 아동 확진자들은 모두 성인과의 접촉에 의한 것임을 감안할 때 어린이집 내 아동의 감염예방을 위해서는 보육교직원의 건강상태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시군에서는 재원아동의 감염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직원에 대한 건강상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아래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원장은 보육 시작 전 및 보육시간 중 보육교직원의 건강상태 확인
나. 보육교직원이 코로나19 집단 발생지역 방문이력 또는 계획 등이 있는 경우 원장에게 보고토록 하여 선제적으로 감염 위험 요인을 차단 또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
다. 보육교직원이 발열 또는 호흡기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경증이라도 원장에게 보고토록 하여, 원장이 교직원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관리하고 필요시 업무배제 후 자가관찰, 진료, 검사 등을 받도록 적절한 조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