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급식 안전 관리를 위해「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및 제21조의 2에 의거 어린이집 등
급식소에 연령별 식단·레시피 제공, 가정통신문 및 위생·영양 교육자료 등 제공, 집합교육 및 급식관리 컨설팅 참여 기회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군에서는 모든 어린이집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필요 서비스를 제공받아
급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https://ccfsm.foodnara.go.kr/jinj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