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주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제외)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직장·가정·협동 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

가정어린이집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의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입소

입소

입소 우선순위

  • 1순위(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24. 2. 9. 시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의규정에의한차상위계층의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애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23. 10. 19)
    •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2)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 중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우선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24. 2. 9. 시행)

입소자 결정

  • 어린이집의 원장은 신청순위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신청자명부(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 2 서식)를 작성・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상 ‘신학기 입소대기 관리기능’은 매년 11월 1일 개통함
    (단, 해당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주의 월요일로 함)
  • 어린이집의 장은 당해시설에 결원이 생겼을 때마다 상기 "입소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 순위자를 우선 입소 조치
    •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 입소대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위 결정
    • 선순위 보호자와 입소상담 후 확정
    •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순위자의 입소가 불가한 경우, 선순위 보호자의 동의하에 선순위자의 입소를 보류하고 그 다음 순위자 입소 가능
    • 다만, 선 순위자 등원결정을 위해 공휴일 제외 3일 이상 연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을 시 원장이 임의로 차순위 대기자 입소 확정 가능
  • 원장이 입소확정 후 등원여부 확인 시 보호자는 7일 이내 등원결정을 하고, 2주 이내에 입소해야 함(단, 신학기 입소의 경우 3월 2주 이내에 입소해야 함)
  •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입소 시 원장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반드시 확인해야 함(자동연계 대상은 서류 제출 불필요)
    • 입소우선순위 해당 여부 및 증빙서류는 ‘입소일’을 기준으로 판단
    • 대기중인 아동이 0명이어서 즉시 입소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 제외
  • 입소확정 후 보호자는 증빙서류를 입소일 전 7일(휴일 포함) 이내에 제출하여 입소순위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함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신청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이 취소됨
  • 동일 입소신청자가 1, 2순위 항목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명부작성
    • 1순위 항목당 100점(3자녀 이상 가구 자녀 및 맞벌이의 경우 각 200점, 맞벌이이면서 3자녀 이상이면 추가 300점 부여), 2순위 항목당 50점으로 산정
    • 다만,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합계가 같거나 높더라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으며
    •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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