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4043호(2020.6.26.)와 관련됩니다.
2. 최근 유치원에서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어린이집 집단급식 시 지켜야 할 개인 위생 및 조리위생 수칙이 포함된 아래의「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예방수칙」과 붙임 "가정통신문(예시)"을 작성, 통보하여 온 바,
3. 이에, 시군에서는 관내 어린이집에 즉시 전파하여 어린이집에서 하절기 급식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식품위생법」제88조 제2항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95조 제1항에 의거 집단급식소(50인이상 어린이집)에서는 조리 제공한 식품을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이상 보관(보존식)하여야 함을 어린이집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시군에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하절기 급식위생 및 안전방역 관리」현장점검 시 위 사항이 포함된 급식위생 상황등을 보다 면밀히 살피고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예방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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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예방 관련' 가정통신문(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