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어린이집 원장 자격 요건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함(법 제21조)
어린이집 원장 자격
1) 일반기준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 1)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초·중등교육법」제21조2항에 따라 특수학교의 정교사,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담당과목이 재활복지과목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시간제 보육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3)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임원 및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
- 4)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또는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 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시설장, 총무,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또는 자립지원 전담요원으로
근무한 경력
-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에서 장애영유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 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 특수교육분야의 전문인력: 특수학교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 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에서 특수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사.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폐지되기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른 새마을유아원에서 근무한 경력
-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
- ※ 자격취득 및 승급을 위한 경력으로, 호봉인정 근무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에서 제외
2) 가정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보육교사 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보육 업무 경력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 1)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시간제 보육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3)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임원 및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
- 4)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또는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 ※ 자격취득 및 승급을 위한 경력으로, 호봉인정 근무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업무 경력에서 제외
3) 영아전담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아동간호업무 경력
- 병원의 소아청소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아동간호업무 경력에서 제외
4) 장애아전문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전문대학을 포함)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사람
-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 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운영을 말한다)하는 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학의 조교수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 조건부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겸임제한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을 겸임할 수 없음
6) 1) ~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함
- '14.3.1. 이후 원장 자격증 신청자는 사전직무교육 이수가 원칙
(단, 「영유아보육법」부칙(법률 제7153호, 2004.1.29)에 따라 자격이 인정되는 자는 예외)
- 1회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시행령[별표1] 제1호의 타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사전직무교육 중복이수 불필요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보육교사 자격 요건
보육교사는 자격기준(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육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함(법 제21조)
보육교사 자격 기준('14.3.1. 시행)
보육교사 등급에 따른 자격 기준을 설명한 표
등급 |
자격 기준 |
보육교사 1급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 2급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 3급 |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보육관련 대학원이라 함은
- 학과(전공) 및 학위명에 '보육, (영)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된 대학원
- ①의 경우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육관련 교과목 이수기준으로 인정(보육관련 교과목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