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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요금 관련 규정

시외버스요금 관련 규정 구분에 따른 시외버스요금 관련 규정
구분 규정
요금할인
  • 초등학생 : 일반요금의 50% 할인
  • 중.고등학생(학생증 제시) : 일반요금의 20% 할인
  • 여행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의 유아 1명 : 무임 (다만, 좌석배정을 원할 시에는 초등학생 요금을 적용함)
  • 국가유공자(1~5급): 일반요금의 70%할인
  • 국가유공자(6~7급): 일반요금의 30%할인
    ※ 할인요금 적용은 해당 증명서(학생증, 상이군경회원증, 국가유공자 증서 등)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페이지담당 :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전화번호 :
055-749-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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