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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이

진주검무 동아리 발표공연 (사진출처 진주검무보존회)

최순이 (完子, 1884~1969)

진주검무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데에 큰 기여를 하다

진주가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된 데는 역사적으로 면면히 이어져온 다양하고도 소박한 진주의 전통 무형문화재가 있다.

무형문화재 중에서도 궁중계열 춤에서 지방민속무용으로 변환된 역사성을 지닌 진주검무, 진주포구락무를 비롯해 진주교방 굿거리춤, 한량무, 진주삼천포농악 등 주옥같은 민속문화 예술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데, 특히 진주검무(晋州劍舞)는 ‘국가무형문화재 12호’로 현존하는 무형 문화재 중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춤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검무는 조선 시대 기생들이 춘 대표적인 한국 춤으로 일제강점기에 국제적인 명성이 자자했던 신 무용가 최승희가 추었던 검무도 조선 시대의 기생이 추었던 검무에서 영감을 얻었다. 여러 지방에 전승되는 검무 중에서도 진주 검무의 작품성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유일하게 지정되었는데, 쪽머리에 전립을 쓰고 8명의 무희가 춤을 춘다고 해 ‘진주팔검무’라고도 하며, 장단의 구성이 독특하고 차츰 경쾌하다가 발랄하게 이어지는 춤사위가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진주검무는 고종황제 때 궁중에서 선상기(選上妓)로 연희했던 ‘최순이’가 진주로 내려와 전수해 지금까지 명맥을 잇고 있으며, 예부터 여러 애국행사에는 진주검무를 추어 헌무한 것이 일반적이었다. 교방은 조선시대 기녀들을 중심으로 하여 가무를 관장하던 기관으로 지방의 무기(舞妓)들이 입소문이 나면 궁중으로 뽑혀갔는데, 진주 교방청에서 뽑혀간 기생 중 검무에 특히 능한 두 무기로 산홍과 최순이가 있었다. 십 수 년의 나이 차가 있지만, 비슷한 시기에 고종 앞에서 연행하였으며, 산홍은 서울에 남아 난세의 애국 기생이 되지만, 최순이는 관기 제도가 폐지되면서 진주로 귀향하였다.

1884년 진주에서 출생한 최순이는 조선 말 진주교방의 여기로 9살 때부터 검무를 전수받았고, 14세에 서울에 설치된 진연도감청에 소집되어 장악원(조선시대 궁중에서 연주하는 음악과 무용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관청)에서 이습한 후 고종부터 순종까지 궁중무희로 있다가 한일합방과 더불어 낙향하였다. 장악원에서 지낸 3년 동안 궁중에서 익혔던 궁중정재는 이후 진주권번에 다양한 이야깃거리를 제공했고 궁중과 비슷한 높은 수준을 갖게 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 되면서 대한제국의 옛 관제가 폐지됨에 따라 진주감영이 없어지고 아울러 교방기구도 해산됐다. 국권 상실 후 진주교방의 후신인 일본 감독 하에 다시 기생조합 형태인 권번으로 유지되는데 여기에서 최순이는 1918년부터 후배를 적극 양성했다. 당시 제자 중에는 진주검무 최초의 선구자였던 이윤례, 김자진, 서상달, 강귀례, 최예분, 이음전 등이 있었고 일제말 진주권번이 유명무실할 때까지 그녀에게 검무를 배운 제자로는 김수악 등이 있었다. 최순이는 기생조합과 권번에서 검무를 비롯한 여러가지 기무를 전수시켰고 그것이 광복과 더불어 빛을 보게 돼 1967년 중요무형문화재 12호로 지정받게 됐다.

비록 진주검무가 국가무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될 당시인 1967년에 예능 보유자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최순이는 장악원에서 배운 검무의 원형을 진주권번의 기생들에게 전수함으로써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검무의 명맥을 잇게 하였고 진주검무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데에 큰 기여를 하였다. 60여년간 진주검무보유자로, 진주 춤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준 가교로, 그가 없었다면 진주 춤의 전통과 계승도 결코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진주검무)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진주검무)
사진출처 : 진주검무보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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