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내용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통합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사업대상
신청기간
- 임신 확인 이후부터 분만 예정일까지(일부 서비스 상이)
- 엽산제, 임신초기 검사 쿠폰은 임신 3개월까지 신청가능
- 맘편한 KTX, SRT임산부할인은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신청 가능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은 출산예정일 40일 전~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가능
- 에너지바우처는 매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고지하는 신청기간에 신청가능(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정부24( www.gov.kr )접속 →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일부 현물 서비스 택배 수령 시 택배비용은 착불로 임산부가 부담
- 방문신청 : 보건소(진주시 월아산로 2026, 1층 모자건강지원실)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 공동인증서
* 건강보험공단에 임신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을 시 임신확인서를 별도 첨부해야함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신청이 필요한 경우 임신·출산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별도 첨부해야함
- 방문신청 :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분만예정일이 기재 되어있는 산모수첩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신청이 필요한 경우 임신·출산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별도 첨부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