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소안경업소폐업.등록사항 변경사항 신고서

치과기공소안경업소폐업.등록사항 변경사항 신고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보건행정과 의약계 의약무팀
749-6625 보건소민원실접수(1층)
폐업,그밖의등록사항변경 : 즉시, 개설장소변경 : 2일
○ 치과기공소인정서
○ 종사치과기공사 변경시 면허증 사본 1부
(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신청서작성(민원인) →보건소민원실접수(1층) →검토(보건행정과 의약계)→ 현지 출장조사 →결재(시장)→결과통보
없음
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신청서류 검토 및 신고지 시설확인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관련법 저촉여부 검토
13-JAN-12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612280932121.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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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전화번호 :
055-749-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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