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업무의 폐업,휴업,종료,재개업 신고서

마약류 취급업무의 폐업,휴업,종료,재개업 신고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보건행정과 의약팀
749-6624 보건소민원실접수(1층)
7일
1.휴업 또는 업무재개의 경우 :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2.폐업의 경우
-마약류 취급자 허가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수출입. 제조품목 허가증
신청서작성(민원인) →보건행정과 의약담당→검토(보건행정과 의약담당)→ 현지 출장조사(보건행정과 의약담당) →결재 (시장)→결과통보→민원인
없음
1. 처리 주무 부서의 심시기준
-신청서류 검토 및 장치시설 확인
2.관련부서의 심사기준
-없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21-NOV-11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별지 제12호서식]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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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5-749-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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