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과 의약팀 | |||
749-6622 | |||
즉시 | |||
신청서작성(민원인)→접수(보건행정과 의약담당)→검토(보건행정과 의약담당)→결재(진주시장)→통보(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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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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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고증을 잃어버린경우 : 사유서
2.신고증이 헐어 못쓰게된경우 : 신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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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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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JAN-12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별지 제13호서식] 산후조리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모자보건법 시행규칙).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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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