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업 폐업,휴업,재개 신고서

산후조리업 폐업,휴업,재개 신고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보건행정과 의약팀
749-6622
즉시
1.산후조리원 신고증 (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에만 제출)
2.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기록부 (폐업한 경우에만 제출)
신청서작성(민원인)→접수(보건행정과 의약담당)→검토(보건행정과 의약담당)→결재(진주시장)→통보(민원인)
없음
모자보건법 제15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30-JAN-12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22호서식] 산후조리업 (폐업¸ 휴업¸ 재개) 신고서(모자보건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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