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방 이전허가 신청서

한약방 이전허가 신청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한약방 이전
보건행정과 의약계
749-6625 보건행정과 의약계
25일
한약업사 허가증
민원서류제출 - 한약방이전허가 신청수리통보
5,000원
없음.
제35조(한약업사의 영업소 이전) ① 한약업사가 그 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한약방"이라 한다)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한약방을 이전할 수 있다. 다만,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이전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의사·한약업사의 수급 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약방의 이전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한약방 이전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한약방의 이전 허가를 한 경우에는 한약업사의 허가대장에 그 한약방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적어 넣고, 별지 제15호서식의 한약업사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한약방의 이전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의3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35조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30821132517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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