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정부지원 시술비 지원금 외 발생한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일부본인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외 발생한 금액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의 지원 외 초과 금액
      ※ 지원 횟수와 내용은 정부지원 기준과 동일
  • 유의사항
    • 시술 전 신청(유효기간 3개월, 소급지원 불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신청도 함께 진행(매회 신청)

문의전화 모자보건팀 055-749-5764

페이지담당 :
건강증진과 모자건강지원실
전화번호 :
055-749-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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