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보건소(초전동)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위한 의사소견서 발급과 금연치료지원사업 중 금연 약 처방업무를 중단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자 합니다.
1. 중단업무
기관 |
중단 업무 |
중단일자 |
진주시 보건소 (월아산로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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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4. |
2. 중단사유 : 보건소 내 의사 수급 문제
3. 안내사항 : 진주시 보건소(초전동) 장기요양의사소견서 발급 중단으로 인한 일반 병·의원 및 서부보건지소(남성동, 진주성 인근) 이용 부탁드립니다.